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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환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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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환급과정

  •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

지원한도 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)

    개념
  •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
  • 지원 한도 금액
  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
  • 사업주가 「보험료징수법」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
  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
   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(500만원)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    다만, 「고용보험법」제35조에 따라 지원 ·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%에 해당하는 금액
  • 지원 한도 기준
  •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훈련실시 시작일 해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함
    따라서, 대규모(우선지원)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(대규모)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, 이는 확정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이며,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 되지 않음
    다만,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
  • 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
  •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
  •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,제4항
  •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%까지 추가 지원
  • 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

환급절차

환급절차

비용지원신청서 구비서류

    지원금 신청일
  •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개월 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
  • 훈련비용 신청 소멸시효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
  • 신청방법
  • 온라인(HRD-Net)으로 신청 또는 오프라인(방문, 우편, 팩스 등) 서류 제출
    온라인 신청 시 지원금 별 증빙서류 스캔 첨부
    오프라인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 수료자명단, 지원금 별 증빙서류제출

  •  부정훈련방지 운영기준

     

    부정훈련이란?

   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,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.

    부정훈련방지안내

   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
   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  부정훈련 적발시

    • 1.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.
    • 2.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.
    • 3.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.

    부정훈련 적발기준

    • 1.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,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
    • 2.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
    • 3.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시
    • 4.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시
    •  

     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,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

    부정훈련 예방 방법

    • 1. 학습자 공지

     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.

    • 2. 부정훈련 관리

     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.

    • 3. 부정훈련 모니터링

      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.

    • 4. 부정훈련 신고센터

      1833-3075 전화응대 및 1: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
    부정훈련의 처벌

    • 1.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,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.
    • 2.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